▶ 환 불 (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) 정부고시(소비자분쟁해결기준)적용 |
ㆍ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(매월 1월)로 함 ㆍ개강전 : 수강료의 10% 공제후 환불 ㆍ개강후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 ㆍ방 법 : 안내데스크에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(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) 온라인신청 시 :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->마이페이지->수강이력현황->상세보기->환불신청 ->환불신청내용작성(은행명/예금주/계좌번호/ 전화번호/ 정확히 기재요망) ->확인 ㆍ환불금은 약2~3주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. (은행명/예금주/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요망) ※ 연기신청은 불가 하오니,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해약 후, 강습신청은 재등록이 아닌 신규등록으로 적용됩니다. |